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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59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소재한 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4. 7. 23.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17년 동안 각종 폐기물을 취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 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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