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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7. 15:08경 제천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을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23:20경 제천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차량을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갑 4개, 모자 1개, 수건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15:3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드영수증

1. 범죄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각 수사경과, 카드결제내역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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