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20:43경 제천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자동차를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000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 현금 약 3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거치대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 02:3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8. 03:02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Ⅲ 자동차를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 02:30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M, N 상대 전화조사)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포터 자동차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저장 CD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직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 각 범행 직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및 피의자 소지 우산 촬영 사진
1.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