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4. 10. 6.경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5,950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04. 10. 6.부터 2005. 10. 5.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2004. 10. 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2) 이후 A은 E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만료일을 연장하는 등으로 위 여신거래약정을 계속 갱신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2015. 12. 15. 여신한도금액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6. 6. 14.로 연장하였으며, 2016. 6. 15. 다시 여신한도금액을 4,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7. 6. 13.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각 갱신하였다.
또한, A은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계약 역시 계속 갱신하여 왔는데, 2015. 12. 15. 보증한도를 4,000만 원, 2016. 6. 14. 보증한도를 3,840만 원으로 변경하여 갱신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이 2016. 6. 15. E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4,800만 원으로 감액할 당시 이미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49,954,785원의 대출 잔액이 존재하였고, 2016. 9. 30.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2017. 1. 20. 이후로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행은 2017. 4. 14. 원고에게 '2017. 2. 14.자로 영업부진으로 인한 이자연체로 A의 신용부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6. 27. E은행에 A의 채무 3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