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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8 2014누126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적발 (1)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3. 11. 24. 11:58경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탱크와 이동용 주유차량에서 휘발유 2점, 경유 3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3) 그 결과 이동용 주유차량(1,500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800ℓ와 700ℓ의 탱크로 저장 공간을 분할하여 놓은 상태이고, 하나의 호스로 연결된 주유기를 통하여 경유와 등유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경유(시료번호 26번)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가 약 50%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는 위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4.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면서 ‘처분 원인 사실’을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5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라고 특정하여 놓고, 실제 ‘처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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