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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3 2015누107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8년 동안 석유판매업(주유소)에 종사하면서 현재 서산시 J에서 ‘B’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종업원을 두지 않고 처인 C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 D, E은 2014. 2. 21. 16:44경 이 사건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단속을 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와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차량번호 F, 총 3,000ℓ의 탱크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1,000ℓ와 2,000ℓ의 탱크로 분리하여 놓았다. 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라 한다)에서 1점의 휘발유(시료번호 21번)와 3점의 경유(시료번호 22, 23, 24번)를 품질검사용 시료로 채취하였다.

다. 위 시료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위 4점의 시료 중 이 사건 탱크로리 뒷칸에서 채취된 시료인 시료번호 24번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졌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4. 3. 7.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된 시료 중 하나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이동식 판매차량에 저장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2호,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개월 영업정지를 1/2로 감경한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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