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속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무당집에 점을 보러 자주 찾아온 피해자 C을 수양아들(일명 ‘신아들’)로 삼아 제사를 지내주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친아들로서 피해자가 모친의 수양아들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6.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당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산에 소유한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납부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오산 땅을 팔아서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산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납부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오산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성시 E 소재 피해자의 컨테이너 박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여러 명이 매입하여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를 포함한 3명이 돈을 모아서 기흥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3명 중 한 명이 투자를 그만두고 빠져나가겠다고 하여 그 사람의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