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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38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면적 1,916.96㎡, 지하1층 지상9층) 지상 4, 5층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주차관리를 맡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0. 6. 10.경부터 ’H빌딩‘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지하 1층 ‘K’, 지상 4, 5층 ‘J’ 유흥주점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 전무인 L과 함께 영업 관리를 맡은 영업 상무인 사람, 피고인 C은 2012. 1. 10.경부터 ‘K’, ‘J’ 유흥주점에서 손님 1인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관리를 하는 영업 상무인 사람, 피고인 D은 I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 3. 8.경 I이 ‘H빌딩’ 건물을 임차할 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2010. 6. 10.경 위 건물 1층 I이 운영하는 ‘M’ 일반음식점 명의상 업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차관리 일을 맡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1. 3. 3.경 위 건물 2, 3층에 있는 위 I이 운영하는 ‘N’ 일반음식점의 명의상 업주로 영업신고를 하고 I으로터 월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I이 운영하는 ‘J’, ‘K' 유흥주점은 각각 룸 7개씩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받고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건물 6~9층 O로 자리를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이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23:51경 'J'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Q과 위 주점 506호 룸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건물 'O' 모텔 707호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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