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5 2015구합810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은 2010. 9.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1. 3. 31.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성남시 분당구 F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할 세액 2,296,861,067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 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계 5,560,598,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들은 2015. 7. 9.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2,069,614,067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5. 9. 3.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를 6,546,919,135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계 5,560,598,000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와 약 10억 원 상당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합계 227,247,000원의 상속세를 과오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세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