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3행에 “그리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2012. 2. 1. 상속세 2,096,861,0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7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546,919,135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10억 원 적은 합계 5,560,598,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잘못 평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 이후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역시 모두 무효이다. 2) 또한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위 공매처분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인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헌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행정절차법 제4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