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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4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6:05경 서울 관악구 B 104동 뒤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손으로 꺼내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이 건 범행 이후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양형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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