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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292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 우리는 한명이 죽어야 끝이 난다 ’라고 말을 한 점,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오른쪽을 강하게 찔러 10cm 이상 칼이 들어간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와 약 30년 전에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고, 평소 피해 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7. 3. 5. 피해자와 피고인의 큰아들 D가 서로 폭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2:30 경 창원시 진해 구 E, 3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 따지며 “ 씨 발 것 뭐 피를 봐야. 우리는 하나 죽어야

돼. 안

돼. 죽어. 죽어야 맞다.

안 죽으면 안

돼. 누가 죽든 죽어야

돼. 니가 죽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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