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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정1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빌라의 주민이고, 피해자 D(70세)는 위 빌라의 감사이다. 가.

상해(예비적으로 폭행)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경비실에서 여러 주민들과 빌라 운영공금통장 관리문제로 대화하던 중, 회장인 E이 피고인을 총무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A씨는 안 된다.”며 반대하자 “네가 뭔데 안 돼!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적응장애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경비실에서 여러 주민들과 빌라 운영공금통장 관리문제로 대화하던 중, 회장인 E이 피고인을 총무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A씨는 안 된다.”며 반대하자 “네가 뭔데 안 돼!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주민들과 빌라 운영공금통장 관리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총무가 되는 것을 반대하자, F 등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보다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무식하구만!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상해(예비적으로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위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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