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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22885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불수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4.23.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불수용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7. 2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사업의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장소 : 영천시 B, C 토지 공급전압 : 22,900V 설비용량 : 990kw 설치면적 : 19,834㎡

나. 원고는 2017. 12.경 별지1 목록 기재 12필지 합계 113,810㎡ 중 71,36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전기공급설비인 발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도록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불수용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검토결과 :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결과 주민반대에 따라 제안을 불수용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피고가 제시한 ‘주민들의 반대’라는 사유는 원고의 입안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적법한 기준이 아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 2) 원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거나 국토계획법 제27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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