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광명시 B 전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8. 6. 30. 경기도 고시 C로 D 집단취락지구(이하 ‘이 사건 집단취락지구’라고 한다)로 지정되었고, 2008. 7. 4. 광명시 고시 E로 이 사건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부지로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공원으로 지정한 결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 폐지 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입안제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절차상내용상 위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 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입안제안을 위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26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아닌 단순한 고충민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국토계획법상 입안제안에 대한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