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92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54,32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부터 B 어항시설 정비공사를 615,966,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C에게 위 정비공사 중 토공 및 콘크리트블럭 설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법원 2013카단164호)을 하여 2013. 7. 3.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같은 달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이 법원 2008가단3988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3. 10. 2. C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0. 31.부터 2014. 2. 28.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만일 C가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 및 분할 지급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후 원고가 청구금액을 103,854,321원(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 100,000,000원 새로 압류하는 금액 3,854,321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이 법원 2014타채84호)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명령 정본이 같은 달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는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