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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994
위증교사등
주문

1 피고 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강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7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애인 관계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F의 후배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2013년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 M이 피고인 F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 F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함께 M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M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6. 1. 하순 22:00 경 양산시 남부 6길 10에 있는 옹기 골 공원에서 M 주변을 둘러싸고 피고인 E은 손으로 M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M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M을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양산시 N에 있는 O 목욕탕 옆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E은 M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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