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4고단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1,000여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년 약정으로 매월 14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직증명서 기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성명불상자(일명 ‘D’)를 인터넷으로 검색 후 그에게 연락하여 수수료를 주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앞길에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3,400만원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E’)을 ‘이율 10,9%, 상환기간 60개월, 월납입금 737,540원’의 조건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주)F 대표이사 G 명의 ‘재직증명서’, (주)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모두 위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위조된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주)F에 재직하거나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2009.경 1,000여만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년 약정으로 매월 14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그 대출 상환금 737,540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혼다CR-V 승용차 구입대금 3,4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