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4.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8]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등에 “연락한번 주세요, 대출 힘드신 분들, H” 또는 “ㅈㅇ 대출..해드립니다. 급전 소액결제 전문업체입니다. I”과 같은 대출 광고를 수시로 게재한 후,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의뢰자’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출을 쉽게 받아 주겠다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인터넷 J(K, L)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M)의 서류위조업자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고, 위 M이 대출의뢰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금융기관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소위 ‘작업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대출의뢰자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의뢰자 명의로 삼성전자 블루카드(일명 내구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할부로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나눠 쓰고 할부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과 함께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J를 통하여 위 M에게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