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의 모친 C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빌라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7. 2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분당수내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B의 모친 C이 임대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서울 마포구 D, 2층 201호에 대한 빌라 전세계약서, (주)리버이엔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주)리버이엔지에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8. 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8,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 내용의 대출관련서류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