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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23 2016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자의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을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시하고 있었다.

【2016고단98】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허위대출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해 D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C은 C 명의의 아파트를 D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과 D는 위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이 작성해 온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2. 11. 19.경 평택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D에게 C 소유인 평택시 H아파트 103동 1103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2012. 12. 1.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E을 통해 D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해주었다.

이후 D는 2012. 11. 20. 평택시 서정로 229에 있는 농협은행 송탄남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평택시 H아파트 103동 1103호를 전세계약하였으니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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