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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19고정74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13. 06: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2수용동 B 거실에서, 피해자 C(63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스치듯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거실에서, D와 아침식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다른 수용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스치듯이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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