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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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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문찬석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외 4인

주문

1. 다음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나.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쌍방 항소

2.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3.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4.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천만 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각각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5.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6.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 부분은 무죄

가. 피고인 1이 1999년도에 ①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증여세 1,457,137,829원, ②차량 및 운전기사의 사저(사저) 사용으로 법인세 21,428,946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점

나. 피고인 1이 1998년도에 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증여세 270,927,965원, ②차량 및 운전기사의 사저(사저) 사용으로 법인세 34,585,315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점

다. 피고인 1이 1995. 10. 27. 법인부외자금 406,195,510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 2차 증자대금으로 횡령하였다는 점

라. 피고인 2가 1998. 1. 16. 조선일보사의 부외자금 776,658,195원을 횡령하였다는 점

이유

1. 공소권의 남용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가질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신문명 생략)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이라고 한다)의 납세실적이 다른 언론사보다 우수하다거나 언론사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제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여세 포탈 부분

가. 기초 사실

피고인 3은 공소외 3이 1933. 3.경 인수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4(1954. 5.)· 공소외 5(1964. 11.)을 거쳐 피고인 1이 1993. 3. 10. 피고인 3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3·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이라고 한다)·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이라고 한다)의 주식은 모두 방씨 일가(〈별표 1〉 공소외 3의 후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그 일부만 사주 일가의 명의로 주1) 하고 나머지는 임원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 사주 일가의 주식 지분 배정 기타의 관리는 피고인 3 사장인 피고인 1이 담당하고, 임원 등에 대한 주식명의신탁관계의 관리(명의수탁자의 선정·변경 및 주식수의 배정)는 피고인 1의 위임에 따라 1995년경부터 피고인 2가 처리하였다.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자가 퇴직하여 변경할 때에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공소외 4나 주2) 공소외 5 은 회사 업무 및 사주일가의 주식지분 정리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위임한 상태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1〉 공소외 3의 후손
공소외 3 50.7.6. 납북 공소외 59 40.4.30. 사망 공소외 4 2003.8.8.사망 을생(여)
피고인 1 48.2.6.생(처 공소외 21) 준오(준오) 74.10.22.생
경원(여)
정오
공소외 6, 52.4.3.생
준경, 문석, 문기
공소외 5(처 공소외 25) 혜성(여), 윤미(여), 혜신(여)
공소외 7, 73.4.3.생
순영(여), 선영(여)
재숙(여), 재선, 재효, 재규

피고인 3· 공소외 1· 주3) 공소외 2 는 모두 주주들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3은 1994. 3.경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고 이미 발행된 주권도 폐기한 다음, 주식의 소유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만 변경할 뿐이다. 1985. 3. 14. 설립된 공소외 1은 1998. 5. 24.까지 발행한 주권을 모두 회수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주주명부도 만들지 아니한다. 1989. 12. 21. 설립된 공소외 2는 처음부터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할 뿐이다.

나. 피고인 3 주식 65,000주에 관한 부분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2.가.(1)}

(1) 인정 사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2〉 피고인 1의 친구들에게 명의신탁한 내역
명의변경일 수탁자 주식수
97. 12. 10.~12. 이상천 11,005주
1997. 12. 15. 공소외 19 65,000주
1997. 12. 23. 신영수 54,000주
1997. 12. 30. 유석현 61,000주

피고인 1은 1997. 12.경 공소외 5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 3 주식 중 일부를 〈별표 2〉와 같이 친구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당시 주당 5,000원씩 매매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명의수탁자들 소유로 명의개서하였으나 주식대금은 수수되지 않았다. 명의수탁자들부터는 사전 동의를 받았으나 공소외 5에게는 사후에 보고하였다. 공소외 5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8이 위 명의수탁자 중 1인인 공소외 19의 딸 공소외 20과 2000. 1. 3. 약혼하고 2000. 5. 24. 결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소외 19가 피고인 1 및 공소외 8과 특수관계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 3의 직원을 시켜 공소외 19 명의 부분 65,000주를 공소외 8이 1999. 12. 14. 주당 7,500원씩 4억 8,750만 원에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 65,000주의 양수대금조로 4억 8,750만 원을 공소외 8의 어머니 공소외 21의 명의로 공소외 19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1999. 12. 28.부터 2000. 3. 2.까지 9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반환받았다. 피고인 2는 1999. 12. 30. 공소외 8이 주식양수대금을 공소외 21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공소외 8의 증여세 7,875만 원을 신고·납부하고, 2000. 2. 28. 공소외 19의 양도차익 소득세 2,88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공소외 8은 1999. 11. 28.부터 1999. 12. 20.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주식변동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피고인 3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65,000주가 공소외 8의 소유로 기재되고, 그러한 주식변동사실이 세무서에도 신고되었다. 1999. 12. 29.부터 이 사건 주식 65,000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공소외 8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65,000주가 공소외 8에게 증여되었다고 세무서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공소외 5 명의의 피고인 3 주식 19만 주가 1999. 10. 1. 공소외 8에게 증여되었는데 당시 1주당 가액을 89,38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5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판단

공소외 5의 소유이던 이 사건 피고인 3 주식 65,000주가 명의수탁자 공소외 19를 거쳐 사주 일가인 공소외 8에게 명의이전되어 공소외 8이 그 실질주주로 취급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 65,000주는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8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명의를 이전할 당시에 종전 소유자인 공소외 5와 수증자인 공소외 8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주 일가의 주식지분을 배정하여 온 피고인 1이 공소외 5 및 공소외 8을 쌍방 대리하여 주식이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2가 이 사건 주식 65,000주를 공소외 8이 공소외 19로부터 1주당 7,500원씩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였으며, 공소외 19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소외 8의 주식양수대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신고·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매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주식 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2의 이러한 부정행위는 피고인 1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 1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99. 10. 1.자로 증여된 피고인 3 주식의 가액을 1주당 89,38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99. 12. 14.자 이 사건 주식 65,000주의 1주당 가액을 80,527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인 1이 피고인 3 주식 65,000주에 대한 증여세 2,355,414,750원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증여계약의 성립 및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식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 2.가.(2)·(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2.가.(2)·(3)}

(1)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임에 따라, 원심 판결의 별지 (2)·(3)과 같이 1998. 11. 5.부터 1999. 6. 25. 까지 피고인 3 또는 공소외 1의 주4) 임직원 명의로 신탁되어 오던 공소외 1의 주식 중 166,000주를 공소외 8이, 170,000주를 공소외 7이 각각 종전 명의자로부터 1주당 5,000원씩에 양수한 것처럼 허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주식대금은 수수되지 않았다), 원심 판결의 별지 (4)와 같이 1998. 1. 22.부터 2000. 7. 7.까지 공소외 2의 임원들 명의로 신탁되어 주5) 오던 공소외 2의 주식 81,000주를 공소외 7이 종전 명의자들로부터 주당 5,000원 또는 6,000원씩 양수한 것처럼 허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주식대금은 수수되지 않았다) 주주명부의 명의를 변경하고, 각각 그와 같이 주식이 변동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각 명의변경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다.

(2) 사주 일가의 소유로서 회사 임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들이 사주 일가인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7의 소유로 명의변경되었으므로, 공소외 1의 주식 166,000주는 공소외 8에게, 170,000주는 공소외 7에게, 각각 증여되었고, 공소외 2 주식 81,000주는 공소외 7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①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명의수탁 임직원들로부터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7로 변경할 때에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이 양수된 것처럼 꾸미면서도, 주식양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기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지는 아니한 점, ②위 주식들은 1995. 10. 이전부터 명의신탁되어 오던 주식들이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소외 8ㆍ 공소외 7에 대한 우회증여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 점, ④기왕에 위 주식들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터에 새삼스럽게 실질 주주인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가 공소외 8· 공소외 7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종전 명의자들이 공소외 8· 공소외 7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실질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실질적인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수증자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 1· 공소외 2 주식의 명의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증여세 포탈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 3의 회계 처리 부분

가. 복리후생비 인출·사용에 관한 부분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1., 2.마., 3.가. 및 4.}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피고인 1· 피고인 2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1.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합계 6억 3,562만 원을 주6) 인출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177,973,600원을 1997. 4. 주7) 1. 포탈한 사실, ②위와 같이 인출한 주8) 돈 중에서 피고인 1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2.마.와 같이 1996. 12. 19.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 공소외 6· 공소외 25· 공소외 21· 공소외 26 등 사주 일가 5인의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라고 한다) 증자대금 10억 8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5억 2천만 원을 주9)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③피고인 2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3.가.와 같이 1996. 12. 16. 공소외 7의 증여세 59억 원을 납부하면서 4,3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주10) 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복리후생비 명목의 자금 인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피고인 2가 지시하여 이루어졌지만, ①피고인 1은 공소외 13 사장 공소외 27로부터 증자의 필요성을 듣고 피고인 2에게 증자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점, ②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게 된 원인이 사주 일가 5인의 공소외 13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피고인 1은 자신 및 사주 일가의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 10억 8천만 원 중에서 5억 6천만 원만 주11) 주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은 점(수사기록 431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1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인출된 돈은 인출된 후에도 10만 원 짜리 수표로 바꾸어 공소외 28이 계속 보관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3의 부외자금(부외자김)으로 머물러 있다가, 구체적으로 공소외 7의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사주 일가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그 사용액만큼 횡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변호인들은 피고인 3이 1991. 7.부터 1995. 9.까지 임원들에게 지급한 손수운전 교통비를 사주 일가의 개인자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갚기 위하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임원들의 손수운전 교통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사주 일가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판별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그러나 손수운전 교통비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총무국에서 손수운전 교통비의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기재한 대장을 만들어 결재받고 재경국에 넘겨주면 경리부에서 임원별 교통비를 지급한 후 그 지급대장을 총무국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수운전 교통비는 피고인 3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쳐 회사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추인(추인)할 수 있다.

나. 차량 및 운전기사의 사저(사저) 사용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 1.다., 2.바. 및 4.;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그 이유는 원심 판결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검사는 공소외 5의 아내와 피고인 1의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3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그 운전기사도 피고인 3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보수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그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①조선일보의 기사와 논설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공소외 5와 피고인 1의 주택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키우는 개를 독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점, ② 공소외 33은 1970. 3.경부터 피고인 3의 운전기사로, 공소외 34는 1971. 1.경 피고인 3의 차량정비사로 각 정식 채용되어 피고인 3에서 일하다가 공소외 5와 피고인 1의 사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 것이지 공소외 25나 공소외 21이 개별적으로 고용한 직원이 아닌 점, ③ 공소외 5와 피고인 1은 언론사의 업무 특성상 새벽이나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근무하는 때가 많아 예비차량 및 기사가 필요하였으며, 그들의 운전기사가 휴가나 질병 등으로 유고시 공소외 33, 공소외 34가 대리 근무를 하여 왔던 점, ④ 공소외 25와 공소외 21은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3을 대표하는 공소외 5와 피고인 1의 내조자로서 각종 공식적인 모임이나 피고인 3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시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5와 공소외 21에게 피고인 3에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경영주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 비용을 횡령하였다거나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에 관한 부분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3-1〉 직원 대여금 내역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1996사업년도 1997사업년도 1998사업년도 1999사업년도
대여 회수 잔액 대여 회수 잔액 대여 회수 잔액 대여 회수 잔액
김대중 9,972 2,354 7,618 12,544.742 2,300 10,244.742 13,244.742 816 12,428.742 28,928.742 1,700 27,228.742
공소외 58 2,230 2,230 0
김종헌 5,492 2,390 3,102 3,102 1,507 1,595 1,595 1,595 0
박금자 5,220 1,096 4,124 4,124 1,169 2,955 2,955 874 2,081 2,081 986 1,095
공소외 57 1,521 1,004 517 517 517 0
백상호 2,815 828 1,987 2,087 914 1,173 1,173 695 478 478 478 0
송형목 1,506 1,506 0
안철환 3,467 1,138 2,329 2,329 1,211 1,118 1,118 1,118 0
이상덕 3,386 933 2,453 2,453 2,453 0
한덕희 4,436 1,092 3,344 3,344 3,344 0
홍형강 1,922 1,136 786 786 786 0
합계 26,260 170,85.742 14,987.742 28,323.742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3.마. 및 4.}

(1) 피고인 3이 〈별표 3-1〉과 같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수사기록 8,077쪽), 공소외 1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996년 이전부터 4억 원을 지급하고 1998. 11. 6. 추가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직원대여금과 공소외 1 선급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소득에 합산할 인정이자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시행령 제53조 에 의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손금부인할 금액은 〈별표 3-2〉와 같다(수사기록 8,090쪽).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3-2〉 직원 대여금과 공소외 1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부인액
사업년도 인정이자 ㉰지급이자 부인액 법인세액
㉮대여금 ㉯선급금
1996 40,769,420 48,131,506 68,859,058 44,172,795
1997 26,672,631 48,000,000 56,562,774 36,745,913
1998 27,946,477 74,891,779 67,847,963 47,492,141
1999 33,084,953 77,982,191 84,368,405 54,721,953

피고인 2는 직원들을 시켜 피고인 3의 각 사업년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직원대여금과 선급금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말에 직원대여금과 선급금 전액을 변제받았다가 매년 초에 다시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그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3항 에 의하면, 임직원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28조 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3은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공소외 1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액수와 지급이자 부인액 및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회수되었다가 다시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조의2 제1호 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는 기업회계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된 경우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소득에 차이가 나게 되더라도 그 차액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차액을 알 수 없게 하는 경우까지 조세포탈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도2814 판결 참조).

변호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피고인 3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주12) 주장하나, 선급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 3이 공소외 1에게 지급할 인쇄대금과 상계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3이 특수관계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무이자로 지원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주13) 상당하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3이 회계장부상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세포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가 피고인 3이 회계장부상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기간 중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법인세 포탈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라. 광고료 환불 및 채무 변제를 가장한 부분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3.다., 3.라. 및 4.}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거나 미확인 예입금을 환불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피고인 3의 손금을 증가시켰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2가 처음부터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였고 또 실제로 기자들에게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미확인 예입금이나 외상매입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피고인 2· 피고인 3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4. 부외자금(부외자김)의 횡령 부분

가. 공소외 1의 2차·3차 증자대금과 과점주주 취득세로 사용한 부분

(1) 공소외 1의 2차 증자 대금

{공소사실 2.나.,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2.나.}

(가) 인정 사실

공소외 1이 1994. 5. 16. 공장이전자금 6억 원을 1차 증자한 뒤, 1995. 10. 27. 은행채무 변제자금 9억 원을 2차 증자하였다.

공소외 1의 사장 공소외 36은 피고인 3 재경이사 공소외 37로부터 1993. 4.부터 1993. 7.경까지 사이에 〈별표 4-1〉과 같이 CD 15장 합계 1,551,345,126원을 받아 증자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소외 1의 예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6억 원을 1차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차 증자대금 9억 원 중 493, 804,490원은 1995. 8. 18.자 주주배당금으로 납입되었다. 나머지 406,195, 510원은 CD 15장 예수금의 잔액 중에서 공소외 5· 피고인 1ㆍ 공소외 36· 공소외 38( 공소외 2 사장)· 공소외 39( 공소외 12 사장) 등 23인의 명의로 납입되었다. 그 중 공소외 5ㆍ 피고인 1만 실질적인 주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열사 사장 내지 피고인 3의 임직원인데, 모두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나) 판단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4-1〉 공소외 37이 공소외 36에게 준 CD 15장 내역과 원천
구분 CD 수령일 금액(원) 자금 원천
1993. 4. 3. ←조선일 5,000만원 ←조선인(92.7.8. 조흥 신당동) ←?
98,532,140 ←조선일 5,000만원 ←조선보(92.7.8. 조흥 신당동) ←?
1993. 4. 6. ←안병열 108,826,043원(92.10.8. 국민 개봉동) ←?
217,652,086 ←염홍주 108,826,043원(92.10.8. 국민 개봉동) ←?
1993. 4. 8. ←이승호 108,826,033원(92.10.9. 경기은행) ←?
217,652,066 ←이승호 108,826,033원(92.10.9. 경기은행) ←?
1993. 6. 17. ←김영환 99,356,780원(92.6.18. 조흥 구의동) ←?
202,702,082 ←김영환 99,356,780원(92.6.18. 조흥 구의동) ←?
1993. 6. 19. ←박창국 101,351,041원(93.3.20. 조흥 면목동) ←?
202,702,082 ←박창국 101,351,041원(93.3.20. 조흥 면목동) ←?
1993. 6. 20. 202,647,412 ←보람은행 ?
1993. 6. 26. 101,351,041 ←김영환 99,356,780원(92.6.26. 조흥 구의동) ←?
1993. 7. 7. 101,351,041 ←공소외 52 101,351,041원(93.4.7. 서울 서대문) ←?
1993. 7. 12. 206,755,176 ←한일 장안동 ?
합계 1,551,345,126 〈비고〉 ⓑⓒⓓⓔⓕⓘ는 CD 2장씩임, ?는 그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을 나타냄

①〈별표 4-1〉의 CD 15장의 자금은 피고인 3의 임원이 관리하다가 공소외 1 사장에게 인계된 점, ②1994. 12. 주14) 이전에는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광고료가 피고인 3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부외자금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CD 15장의 원천 자금들은 피고인 3의 임원인 공소외 40 감사나 피고인 2가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거래은행이 주선한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정기예금하거나 이자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예금계좌의 변경 및 입금·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출금·입금할 때 무기명 CD·현금·10만원권 정액수표 등이 많이 활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별표 4-1〉의 CD 15장의 자금은 원래 피고인 3의 부외자금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그 자금이 피고인 3의 회계장부에 누락된 피고인 3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자금 원천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피고인 1이 위 돈 406,195,510원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공소외 1의 과점주주 취득세와 3차 증자대금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2.다.(1)(2)}

(가) 인정 사실

공소외 38은 1999. 1. 12. 공소외 1의 사장이 된 뒤, 1985. 3. 14. 공소외 1의 설립당시부터 사장으로 근무하여 온 공소외 36으로부터 〈별표 4-2〉와 같이 공소외 36 명의의 예금통장 4개를 받아서 관리·사용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4-2〉 공소외 36 명의의 예금과 공소외 38의 사용 내역
구분 은행 계좌번호 금액 공소외 38의 관리·사용
조흥은행 (지점생략)(공소외 36) 생략 각 5억원 1999. 2. 19. 공소외 38 명의로 공소외 42와 조흥은행 (지점생략)에 5억원씩 예치하고 이자 136,773,555원은 공소외 1 구좌에 입금, 1999. 8. 31. 취득세 1억 300만원 납부, 2000. 3. 17. 동방금고 4억 1,300만원과 조흥은행 4억 1,000만원을 3차 증자대금으로 납입
하나은행 독산동점(공소외 36) 생략 4억 3,800만원 1998. 5. 29. 인출하여 신한은행 당산동 지점에 8억 1,900만원 예치→ 2000. 3. 17. 1천만원 짜리 87장으로 인출하여 3차 증자대금 8억 7,000만원 납입
생략 3억 4,400만원

1999. 8.경 공소외 5· 피고인 1· 공소외 7· 공소외 8 등 4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103,255,040원이 주15) 부과되자 , 피고인 1의 위임에 따라 사주 일가의 납세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2가 그 고지서를 공소외 1로 보내고 필요한 자금을 주지 않았다. 공소외 38은 공소외 1의 경리사원 공소외 41을 시켜 1999. 8. 31. 〈별표 4-2〉 ㉠의 공소외 42 예금 중에서 1억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공소외 1은 2000. 3. 17. 부평공장 신축자금 18억 원을 증자하였다. 그 증자대금은 원심 판결 별지 (6)과 같이 피고인 1 등 15인의 명의로 납입되었다. 그 중 공소외 5· 피고인 1· 공소외 7· 공소외 8만 실질 주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주 명의를 빌려준 계열사 사장 및 피고인 3 임직원들이다.

원심 판결 별지 (6)의 주주들은 공소외 1에게 3차 증자대금을 주지 않았다. 3차 증자대금 18억 원의 재원은 〈별표 4-2〉의 ㉠자금 8억 2,300만원, ㉡자금 8억 7,000만원 및 기타 자금 1억 700만 원이다. 3차 증자대금은 공소외 38이 공소외 41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3 회계과장 공소외 43의 이름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공소외 36은 1987년 대통령선거 때 영수증을 원치 않는 정당 인쇄물 대금 2억 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영수증을 원치 않는 인쇄대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공소외 36은 1991.경 피고인 3 재경이사 공소외 37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5억 주16) 원 을 지원받았다. 위 돈들은 공소외 1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채 공소외 36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그러한 자금은 주17) 공소외 41 이 공소외 36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였다. 공소외 36이 공소외 1을 퇴직하면서 부외자금의 통장과 도장 등을 전부 후임 대표이사인 공소외 38에게 인계하였다.

공소외 38은 공소외 1 경영지원실 차장 공소외 44와 의논하여 공소외 36으로부터 인수받은 부외자금 18억 원 상당을 모두 증자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으로 흡수하기로 하고 3차 증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1은 3차 증자 이전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공소외 1에서 부외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소외 36· 공소외 38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의 부평공장 부지를 피고인 3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문제 및 공소외 1의 3차 증자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사주 일가의 증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별표 4-2〉의 ㉠·㉡자금은 모두 공소외 1의 자금으로서 그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여 온 자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관리하던 공소외 38이 1억 300만 원을 사주 일가의 과점주주 취득세로 납부하고 18억 원을 3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은 회사의 부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36이 공소외 37로부터 받은 5억 원도 공소외 1의 경영자금인데 회사 장부에 올리지 않고 개인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공소외 1의 부외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외 1의 3차 유상증자가 부외자금을 회사자금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돈이 모두 공소외 1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을 비롯한 주주들의 자금으로 납부되어야 할 증자대금을 공소외 1의 부외자금으로 납부한 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비롯한 사주 일가의 가족회사이고, 피고인 1은 사주 일가의 주식 관리 및 증자대금 납입을 관장하면서도 3차 증자대금을 주지 않고 공소외 38로 하여금 공소외 1의 부외자금으로 사주 일가의 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1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부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지만, 증자대금 18억 원 납입 부분은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1억 원 및 3차 증자대금 18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공소외 2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부분

{공소사실 2.라.(1)(2),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2.라.(1)(2)}

(1) 인정 사실

공소외 2는 1995. 11. 10. 목동 사옥 건축자금 30억 원을 증자하였다. 피고인 3이 6억 원을 납입했고, 공소외 7· 공소외 6 및 피고인 3 임직원의 명의로 12억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 이상의 증자대금 납입은 피고인 3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3 재경국장 공소외 28을 시켜서 한 것이다.

나머지 11억 9,000만 원의 납입 내역과 자금 원천은 〈별표 4-3〉과 같고, 그 납입 업무는 공소외 2의 경리부장 주18) 공소외 15 이 피고인 2· 공소외 28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별표 4-3〉의 주주명의자 중 피고인 1· 공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주주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공소외 24는 공소외 2의 사장이고, 공소외 46은 그 전무이사(1995. 7. 퇴직)이고, 공소외 47은 그 후임이다. 공소외 22는 그 이사이고, 공소외 23· 공소외 50은 그 국장이다.

〈별표 4-3〉 ㈀·㈁ 자금은 주19) 공소외 51 · 주20) 공소외 52 명의로 된 CD를 공소외 45이 주21) 공소외 40 의 지시로 공소외 2의 임직원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관리하여 온 것이다. ㈂자금은 공소외 2의 정기예금통장( 계좌번호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10억 원이 1990. 5. 11. 인출되어 5,000만 원씩 20계좌로 나뉘어진 것 중의 일부이다. ㈃자금도 그 일부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알 수 없다. 〈별표 4-3〉 ㈄ 내지 ㈆의 자금은 공소외 40이 관리하다가 공소외 45에게 넘겨주거나 공소외 45가 조성한 공소외 2의 부외자금으로서 공소외 45가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45는 공소외 28로부터 ‘경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천천히 자금을 만들어 회사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1992년경부터 약 3년간 자금을 조성하다가 공소외 46의 제지로 중단하였다. 부외자금은 주로 거래상대방에게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장부에 올리지 않거나 허위 지출전표(출장비·발송비 등)를 작성해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조성하였다.

피고인 2는 1995. 8.경 공소외 46 전무가 퇴임하자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조사하게 하였다. 공소외 28은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50· 공소외 22· 공소외 46· 공소외 47 명의의 자금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2는 그 자금을 〈별표 4-3〉과 같이 공소외 2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2가 증자를 한다고 하니 증자를 하도록 하겠다. 공소외 2에 돈이 좀 있는 것 같더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하였을 뿐 자신을 비롯하여 사주일가(주주 명의를 신탁한 부분 포함)의 증자대금을 주지 않았다.

(2) 판단

〈별표 4-3〉의 돈 중 ㈂자금 1억 5천만 원은 공소외 2의 부외자금이라고 보인다. 나머지 자금도 피고인 3 또는 공소외 2의 임직원이 차명계좌나 임직원 명의 계좌로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각 그 회사의 부외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그 자금 원천이 불명하여 공소외 2 또는 피고인 3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외 45는 〈별표 4-3〉의 돈 전부를 공소외 2의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믿기 어렵다. 또 공소외 45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경부터 3년간 공소외 2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지만 〈별표 4-3〉의 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외 2의 부외자금임이 명백한 〈별표 4-3〉 ㈂자금 1억 5천만 원에 한하여 공소외 45가 이를 관리하던 중 사주 일가의 공소외 2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비롯한 사주 일가의 가족회사이고, 피고인 1은 사주 일가의 주식 관리 및 증자대금 납입을 관장하면서도 공소외 2의 증자대금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의 부외자금으로 사주 일가의 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1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부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일반 횡령죄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공소외 2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1,190,067,122원 중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부당하다.

다. 공소외 7의 대출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공소사실 3.나.;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3.나.}

(1) 인정 사실

피고인 2는 1998. 1. 16. 공소외 28을 시켜 공소외 7의 명의로 차용한 공소외 29 및 공소외 54의 대출금 채무 〈별표 4-4〉 합계 878,474,270원을 변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4-4〉 공소외 7의 대출채무 변제 내역
대출기관 계좌번호 변제금액
공소외 29 생략 303,499,899원
조흥은행 (지점생략) 생략 574,974,371원

그 변제자금의 원천은 〈별표 4-5〉와 같다. 공소외 55 명의의 계좌에 1992. 7. 4.부터 1993. 7. 14.까지 사이에 3,082,827,229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가운데 455,322,838원의 입금 배서자가 〈별표 4-5〉 ⒜·⒝·⒞와 같이 피고인 3과 그 거래처 또는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다. 공소외 55 명의 계좌의 돈은 3억 원 내지 5억 원씩 여러 계좌로 나뉘어졌다. 그 중 3억 2천만원이 1993. 7. 14. 국민은행 (지점 생략)에 개설된 공소외 56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3. 10. 12. 피고인 3의 명의로 실명화되었다. 그 중 5억 원은 서울은행 (지점 생략)에서 공소외 28· 공소외 57의 이름으로 관리되다가 1998. 1. 16. 피고인 3의 경리직원 공소외 58이 776,658,195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조흥은행 (지점 생략)에 입금시켰다가 공소외 7의 대출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금들은 모두 피고인 2가 공소외 40 감사로부터 주22) 인계받아 재경국장 공소외 28과 함께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 4-5〉 공소외 7 대출금 변제자금의 원천
이영옥(98.1.16.) 776,658,195원 조흥은 (지점생략) ←공소외 28·공소외 57 5억원(92.12.3.) 서울은 (지점생략) ←공소외 55(92.7.4.) 3,082,827,229원 국민은 (지점생략) ⒜거래처 배서 63,663,295원
⒝임직원 배서 203,788,153원
⒞회사 배서 187,869,390원
⒟미상 26억 2,800만 원

(2) 판단

①〈별표 4-5〉 ⒜·⒝·⒞자금은 피고인 3과 그 거래처 또는 임직원 명의로 배서된 점, ② 피고인 3이 광고료 수입의 투명화를 시도한 1995. 1. 전에는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광고료가 피고인 3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부외자금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공소외 55 계좌의 돈 중 3억 2,000만 원이 1993. 7. 14. 공소외 56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3. 10. 12. 피고인 3 명의로 실명 전환된 점, ④ 공소외 55 계좌의 돈이 여러 계좌나 여러 사람의 명의로 변천되면서도 계속 피고인 3의 임원이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5 계좌의 돈은 피고인 3의 부외자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 공소외 55 계좌로 입금된 돈이 30억 원이 넘는데, 국세청의 금융자료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원천이 밝혀진 부분은 14.77%에 불과한 점, ㉯ 공소외 55의 계좌의 돈 30억 원은 1992. 7. 4.경부터 1년 사이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3의 사주 일가가 1986. 12. 17. 피고인 3의 무기명사채 70억 원을 인수하였다가 1991. 12.에 30억 원을 상환받은 주23) 점 , ㉰ 피고인 3이 1998. 12.경 공소외 5에게 예수금을 변제하면서 광고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5매로 지급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1431쪽), ㉱국세청이 공소외 55 계좌의 자금을 피고인 3의 부외자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법인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20.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의 대출금 변제자금으로 사용된 돈이 사주 일가의 개인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털고 피고인 3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가 1998. 1. 16. 피고인 3의 부외자금 776,658,195원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5.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포탈세액의 정도, 법인 및 관계 임직원의 관여 정도, 법인의 재정상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그 동안의 납세실적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쌍방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2.가.(1), 2.다.(1)·(2), 2.라., 2.마., 3.가., 3.라., 3.마. 4.와 같다. 다만, 2.라.(1)·(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심 판결 제3쪽 14째 줄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을 “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별지 (6)의 순번 5 “전광헌”을 “ 공소외 36”으로, 별지 (7)의 순번 5 “안보길”을 “ 공소외 27”로 각각 정정한다.

“2.라. 조흥은행 (지점 생략)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정기예금10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1994. 1. 21. 공소외 46 전무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자금은 스포츠조선의 부외자금으로서 경리부장 공소외 45가 업무상 보관하였다. 스포츠조선이 1995. 11. 10. 자본금 30억 원을 증자할 때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승낙을 받고 공소외 45에게 지시하여, 별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등 8인의 명의로 증자대금 합계 918,644,316원을 납입하면서 공소외 46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1억 5천만 원을 그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돈 1억 5천 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공소외 45 및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와 같다. 다만, “1. 증인 공소외 36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원심 판결 14쪽 11째 줄 이하 “조광출판주식 우회증여 증빙자료 첨부보고, 공소외 1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공소외 8· 공소외 7에 대한 증여주식수 확인, 공소외 1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7에 대한 증여세 포탈세액 산출자료, 공소외 7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공소외 1 주식증자대금 납입증명서 첨부, 스포츠조선 주식 우회증여 증빙자료 첨부보고”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⑴ 1997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1)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⑵ 2000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2의 가.)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⑶ 판시 제2의 다.⑴, 라.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제33조 단서(각 징역형 선택)

⑷ 판시 제2의 다.⑵, 마.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마항의 점은 제외)

나. 피고인 2

⑴ 1997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1 및 제3.라.의 별지 (5) 대여금 허위변제 관련 법인세 포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⑵ 1998년 내지 2000년 각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3의 나., 다. 및 라.의 별지 (5) 대여금 허위변제 관련 법인세 포탈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⑶ 판시 제3.가.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0년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병과되는 각 벌금형은 합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1.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이 조선일보사의 대표이사로서 증여세 23억 5,000만 원과 법인세 1억 7,700만 원을 포탈하고, 조선일보사와 계열사인 조광인쇄출판·스포츠조선의 부외자금으로 자신 및 사주 일가의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5억 7,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죄가 크지만, 피고인 2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법행위까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업무수임자인 피고인 2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 점, 피고인 일가가 그동안 주식 증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증여세 포탈의 원인행위도 직접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선일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조선일보사의 기왕의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계열회사의 부외자금을 회사자금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졌고, 계열회사의 주식을 모두 피고인 일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외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회사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휘 책임을 지워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면서 가족회사인 조선일보사와 계열회사의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나라 언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함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조선일보사의 재경국장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점, 법인세 4억 3,297만 원을 포탈하고 조선일보사 부외자금 4,3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한 점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1 등의 사주 일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범법행위까지 감행한 점,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의 공소외 1·스포츠조선의 주식에 관한 증여세 포탈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가.(2)·(3)항(원심 판결문 5쪽 내지 7쪽)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2.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공소외 1주식에 관한 증여세 포탈부분과 스포츠조선주식 증여세포탈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증여세 포탈부분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차량 및 운전기사의 사저(사저) 사용으로 1998년, 1999년 부분의 법인세 포탈 부분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스포츠조선주식 증여세포탈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증여세 포탈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선일보사 주식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ㆍ 피고인 2의 차량 및 운전기사의 사저(사저)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1. 가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원심 및 위 3.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경우 1998년(1997사업년도) 및 1999년(1998사업년도) 법인세 포탈 부분은 피고인 1의 공소외 1·스포츠조선의 주식에 관한 증여세 포탈부분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한 1997년(1996사업년도), 2000년(1999사업년도)의 경우와 피고인 2의 경우 이와 각 단일죄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이 1995. 10. 27. 법인부외자금 406,195,510원을 공소외 1 2차 증자대금으로 횡령하였다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의 나항(원심 판결문 7-8쪽)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4.가.의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1이 1995. 11. 10. 법인부외자금 1,190,067,122원을 스포츠조선 증자대금으로 횡령하였다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의 라.(1)ㆍ(2)항(원심 판결문 9-10쪽)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4.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1억 5,0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2가 1998. 1. 16. 조선일보사의 부외자금 776,658,195원을 횡령하였다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3.의 나항(원심 판결문 10-11쪽)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4.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대현(재판장) 이동철 한숙희

주1) 방씨 일가 중 피고인 3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외 4 (1998년 이전)·공소외 5·피고인 1·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 등이고, 공소외 4 이 1993년 소유 주식 일부를 공소외 4 문화재단에 출연하였다. 공소외 1 의 주주로 되어 있는 방씨 일가는 공소외 5·피고인 1이고, 1999년 이후에 공소외 8·공소외 7이 주주로 되고, 2001년 이후에 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이 주주로 되었다. 공소외 2 의 주주로 되어 있는 방씨 일가는 피고인 3·공소외 5·피고인 1·공소외 6이고, 공소외 7이 1995. 5.부터 주주로 되었다.

주2)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1990년경 당시 피고인 3 대표이사인 공소외 5로부터 ‘나는 공소외 4 에게 고용된 고용사장이라고 생각해 왔다. 사주 일가는 장자승계의 원칙에 의해 장자에게 모든 것이 승계되므로 주식지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 의 장자인 피고인 1이 사주 일가의 주식지분을 정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1과 의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08쪽).

주3) (주)피고인 3의 계열회사로 공소외 1 과 공소외 2 가 1990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그 후에 공소외 12(1994. 2. 18.), 공소외 13(1995. 10. 2.), 공소외 14(1996. 7. 16.), 공소외 15(1997. 8. 21.), 공소외 16(2001. 1. 3.), 공소외 17(2001. 2. 1.), 공소외 18(2002. 3. 27.) 등이 설립되었다. 공소외 13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주식은 모두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주4) 그들은 1995. 3. 이전부터 공소외 1 의 주주명의자로 되어 왔다.

주5) 공소외 22·공소외 23·공소외 24는 공소외 2 의 설립시부터 주식명의를 신탁받아 왔다.

주6)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1억 9,650만원도 함께 인출하였다. 이 부분도 복리후생비 인출액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2002. 8. 26. 철회되었다.

주7) 피고인 3의 사업년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주8) 이와 같이 인출한 돈은 접대비 명목으로 인출한 돈과 함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8,210장으로 바꾸어 피고인 3 재경국장 공소외 28이 보관하였다.

주9) 디지틀조선의 증자대금은 91억 8천만 원이었다. 피고인 3이 37억 8천만 원을 납입하고, 피고인 1·공소외 6·공소외 25·공소외 21·공소외 26 등 사주 일가 5인의 명의로 10억 8천만 원이 납입되었는데, 그 중 5억 6천만 원은 피고인 1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하였다.

주10) 이 증여세는 공소외 5가 1992. 6. 30. 공소외 7에게 증여한 피고인 3 주식 88,000주에 대한 증여세 294억 원 중 5회차 분납액 593,743,000원이다. 공소외 7이 공소외 29에서 대출받은 5억 원과 10만원 짜리 수표 937장으로 납부되었는데, 그 중 437장이 복리후생비로 인출된 돈이다.

주11)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5억 6천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아 피고인 3 재경국장 공소외 28에게 주어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주12) 변호인들은 이 사건 선급금의 업무관련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간신문은 신속하게 인쇄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피고인 3으로서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인쇄를 맡는 공소외 1 에게 선급금을 주어 인쇄용지의 구입 등 인쇄 준비를 시킬 필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13)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은 공소외 13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도 적발하였으나, 피고인 3의 컴퓨터 관련 용역비와 상계처리되었다 하여 포탈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주14) 피고인 3은 1995. 1.부터 모든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 영수증을 100%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주15) 명의신탁되어 있던 공소외 1 의 주식이 원심 판결 별지 (2), (3)과 같이 1998. 11.부터 1999. 6.까지 사이에 공소외 7·공소외 8에게 명의이전되어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이 72.11%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주16) 위 돈의 출처가 피고인 3 부외자금인지 사주 일가 개인자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돈은 공소외 1 소유의 부외자금으로 되어 공소외 36이 관리하면서 〈별표 4-2〉 ㉠자금으로 증식되었다.

주17) 공소외 41은 1992. 6.경 공소외 1 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하다가 1999. 3.부터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주18) 공소외 45는 피고인 3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0. 4.경부터 2001. 2.경까지 공소외 2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주19) 공소외 51은 출생 이후 충남 공주에서만 거주해온 농부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주20) 공소외 28이 공소외 40의 지시를 받고 1993. 1. 6.경 서울은행 서대문지점장 공소외 53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53의 동생 부인인 공소외 52 명의의 계좌로 CD를 구입하였다. 공소외 28은 위 돈이 공소외 2 의 부외자금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3책 중 5권 3093쪽 이하). 공소외 52는 1975.경 호주로 이민간 이래 국내에 온 사실이 없다.

주21) 공소외 40은 피고인 3 감사와 공소외 2 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주22) 피고인 2는 공소외 40로부터 공소외 55 계좌의 돈은 사주 일가의 개인 자금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한다.

주23) 1991. 12.에 30억원을 상환받고, 1996. 12.에 40억원을 상환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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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9.30.선고 2001고합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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