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액으로 매수하면서 그 고가매수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매수일자를 소급한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생긴 금액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호 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12배 이상되는 고액으로 매수하면서 그 고가매입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매수일자가 소급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호 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7. 12. 23.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상장주식으로서 당시 시가가 주당 540원이던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고려종금'이라고 한다) 주식 1,548,245주를 주당 6,760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상으로는 고가매입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매수일자를 위 주식시세가 높았던 1997. 7. 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1997. 12. 23. 동일자로 고려종금 주식 1,200,000주를 중앙물산 주식회사에 주당 54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7,464,000,000원의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입었고, 따라서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에 상당하는 세금 2,089,920,000원을 면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로 하여금 이 사건 고려종금 주식을 시가보다 12배 이상 되는 고액으로 매수하게 하면서 그 고가매입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매수일자가 소급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포탈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 의 차이로 인한 소득금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판시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은 것으로 조작한 투자자산처분손실액이 금 7,464,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액수가 2,089,920,000원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포탈액수 계산에 있어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