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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42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3: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9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목 부위 등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 안 외상성 망막 박리와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 안의 법적 실명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좌 안이 법적 실명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배상 등 피해자의 감정을 완화할 만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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