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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2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계약 직 직원으로 재무담당 사원, 피해자 D(43 세) 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피고 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30 경 방 글라 데시 E 소재 F 게스트하우스 2 층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회계 관련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 파열 골절 및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 안 시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D 진료 확인서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피해자 좌안 실명여부 자료 제출 관련, 소견서 첨부). 진료 확인서,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 안의 시력을 상실하고 향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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