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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004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산부품개발업체인 원고는 2007. 4. 6. 모터제작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07. 12. 30.까지 해군의 시험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모터 10대를 대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7. 12. 30.까지 원고에게 모터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공급한 모터도 2009. 2. 23. 해군으로부터 최종 불합격 통보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351,700,000원(= ① 원고가 다른 모터 업체와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개발비 115,000,000원 ② 위 모터업체가 기간 내 개발을 못하여서 모터수입에 든 비용 216,700,000원 ③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는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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