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5 층 C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술과 유흥 주점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술값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 주점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D가 술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1번 룸 출입문 중간에 설치된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리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룸 출입문을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