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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노42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5 층 C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술과 유흥 주점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술값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 주점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D가 술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1번 룸 출입문 중간에 설치된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리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룸 출입문을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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