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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정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주방 앞에서 피해자가 자동차할부금 입금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과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완부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동차할부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 계단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 03:12경 경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위 ‘D’ 가요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갔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15:25경 경주시 C에 있는 불각사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앉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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