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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7:5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17:41경 같은 시 방축동 소재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로 위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33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접수처리 등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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