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2회나 있고 그 밖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어두운 저녁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