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3.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