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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누53291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8줄부터 4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갑 제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실운영자 E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5887호)에서 “이 사건 유조차의 제2격실에 등유 200리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1격실로 경유 2,200리터를 공급받는 도중 실수로 제1격실과 제2격실의 밸브를 모두 열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유조차의 각 격실구조와 흡배구, 밸브의 위치로 보아 제1격실과 제2격실의 밸브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제1격실로 경유를 주입하였을 경우 제1격실의 경유만이 제2격실로 흘러들어가 제2격실에만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종업계 종사자나 고발담당자의 진술로도 부인하는 E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F의 대표자 D가 “이 사건 유조차에 경유 2,000리터를 공급할 당시 E으로부터 실수로 혼합석유가 생성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등에 비추어 혼유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E의 주장 내용이 너무 우연적인데다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고, 위 D가 이 사건 유조차에 경유 '1,000리터'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으로부터 혼유사고 발생에 관하여 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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