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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9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년 경부터 2017. 1. 3까지 경기 시흥시 D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지배인 F)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또한 2013. 7. 1.부터 인천 강화 G에서 ‘H’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 ’에서 유조차를 운전하여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9. 경 피고인 A 운영의 ‘H’ 의 거래처인 경기 시흥시 I 소재 ( 주 )J에 화물차 연료용 경유를 납품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약 55:45 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731리터( 리터 당 1,229원, 판매금액 898,399원 )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16. 12. 19.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2리터( 판매금액 4,025,500원 상당) 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 주식회사’ 의 거래처에 배달하고 남은 경유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A 운영의 'H ‘에서 유류 납품에 이용하는 유조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를 빼돌리기로 공모한 뒤, 2016. 12. 28. 14:00 경 안산시 목 내동 490 노상에서 ’E 주식회사‘ 의 K 유조차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200리터 (1 리터 당 1,260원, 합계 252,000원 상당 )를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H‘ 의 L 유조차로 옮겨 싣고, 2016. 12. 30.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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