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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7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 07:55경 베트남에서 B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인천북항 현대제철부두에 정박 중인 벨리즈 선적 화물선(M/V C)에 교대선원 자격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00경 위 화물선에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두 정문으로 걸어 나와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천북항에 소재한 화물선 부두가 또다시 밀입국 시도의 루트가 되고 있다.

피고인은 월담이나 기물 파손 없이 유유히 정문을 통과하여 부두를 빠져나갔다.

2회 입국불허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잠입경로를 계획하고 선원으로 위장한 밀입국 수법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그로부터 건설현장에 10일간 취업한 피고인의 은신처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도 함께 검거되었다.

조기 검거로써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위하와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과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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