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국내에서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밀입국을 도와 줄 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위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9.경 자신이 선원으로 승선한 화물선 B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해양로 33-52에 있는 우성부두로 입항하여 정박하게 되자, 2020. 7. 10. 00:05경 선박과 접안부두를 연결하는 접안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지로 내려와 철조망과 담장을 넘어 부두를 빠져나온 다음 부산 영도구 C 부근 도로에서 D 택시를 타고 김해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항선박 조회화면 출력물, 외항선 보고서, 승무원명부, E 무단이탈 보고(경위)서,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선원출입국기록포함), 상륙허가신청허가사항 조회 출력물, 각 수사보고(순번 9, 12, 19), F 진술 녹취록, 각 사진, 지도상 도주경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체류기간, 검거경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