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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7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2. 03:00 경 중국에서부터 벨리즈 선적 화물선 (C )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인천시 동구에 있는 인천 북 항 동방 부두( 제 1 부두 )에 입항하게 된 것을 기화로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두 정문으로 걸어 나와 밀입국하였다.

2. 불법 취업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3.부터 2018. 11. 9.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아파트 건설현장 ’에서 F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거푸집 형틀제작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밀입국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8호, 제 18조 제 1 항( 불법 취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브로커의 알선으로 외항 선원처럼 잠입하여 신속하게 불법 취업으로 안착한 과정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조기 검거로써 체류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구금과정에서 위 하와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이 예상된다.

범행동기, 재범 억제의 다짐 등을 참작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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