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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4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1. 9. 단기종합(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던 중 자진신고를 통해 2003. 11. 13.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취득하고 2005. 1. 7. 자진 출국하였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2008. 6. 7. ‘B'라는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2012. 2. 14.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밀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8만 위안(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중국 요녕성 잉커우시 바이취엔항에서 위 성명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가 주선해 준 어선에 승선하여 약 7일 후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불상의 항만에 상륙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선원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 항만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불법취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15.부터 2019. 5. 9.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월 250만 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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