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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18: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 층 피해자 E(32 세) 이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속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21: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시가 70,840원 상당의 삼겹살 1개, F의 가방에 시가 127,180원 상당의 훈제 오리 슬라이스 1개 등 8개 품목의 물건을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198,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 ~1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 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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