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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LED 제작 업체인 “D”이라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 자신은 무직으로서 대출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마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할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8.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매매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에 재질 중이며 H과 공동명의로 SM7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531,000원을 르노 삼성자동차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0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2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중고자동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은 D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으로 그랜져TG 중고자동차 1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대출해주면 H을 보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차용금은 월 810,727원씩 3년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 D 재직증명서, 위 회사의 등기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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