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0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