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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9 2015가합15590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D와 경북 E 일대를 구역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C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사람들이다.

나. 선거인명부 확정 1) 피고는 2014. 6. 15.부터 2014. 7. 15.까지 조합원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514명의 조합원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는 2014. 10. 28. 위 무양축자 51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육의사와 사육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관련 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38명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326명은 당연탈퇴, 50명은 자진탈퇴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실태조사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조합원이 118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소명 및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2. 19. 이 사건 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였고, 피고로부터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D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20.부터 2015. 2. 24.까지 등재된 피고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2015. 3. 1. 2,535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3)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에는 이 사건 실태조사 당시 무양축자로 조사된 사람 중 60명, 기준 미달 양축자 118명, 2013.경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대상자(이하 ‘FTA 보상자’라 한다

) 51명(총 68명 중 무양축자 또는 기준 미달 양축자임과 동시에 FTA 보상자에 해당하는 17명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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