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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6가합122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매매대금 2,23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23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80,000,000원은 2016. 7. 11.에 각 지급하고, 잔금 2,000,000,000원은 2016. 8. 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6. 7. 8. 피고에게 계약금 23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고, 2016. 7. 11. 나머지 계약금 18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그 부지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쪽으로 폭 15~20m, 동쪽으로 폭 8-10m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 소외 C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나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와 C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됨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는 교부해주지 아니한 채 위 내용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지도출력만을 교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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