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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기분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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