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4,1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5.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경 피고에게 제주시 C 외 3필지 지상의 ‘D’ 건물 신축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4,8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10. 20.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AW-4 창호를 변경 시공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데 18,17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69,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31,38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18,17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는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위 18,17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비 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위 하자보수비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 174,199,000원{=(214,800,000원-50,000,000원) 27,569,000원-18,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