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 C(이하 원고와 C을 통틀어 기재할 때에는 ‘원고 측’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7. 8. 1. 서울 양천구 D 일원에 건축중인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매매금액: 555,300,000원(권리금 25,000,000원, 확장비 9,300,000원) - 분양금액: 521,00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209,333,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11,670,000원) 분양권 매매(양도) 금액 지불 - 정산지불금: 234,330,000원 - 융자금 156,300,000원은 대출 승계 조건임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58,3000,000원은 2017. 8. 18.에 지불한다.
제2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 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본 계약서에 기 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특약사항
1.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
2. 계약금과 1차, 2차, 3차 중도금 납부한 상태임
3. 총 매매금액은 권리금액 25,000,000원과 발코니 확장금액 9,000,000원(계약금 10% 930,000원 납입한 상태임) 포함 금액임. 4.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로 이자 후불제이며 승계조건임. 나.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7. 8. 2. 정부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이 발표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 요건이 강화되어 원고 측이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