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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 01:00 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9.6km 지점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정한 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스팅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0.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금정 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수산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9.6km 지점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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