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 네거리 앞 편도 7 차선 도로를 노 은 지하 차도 쪽에서 반석 역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