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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에 있는 C성당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교사로 봉사 활동을 하였던 대학생이고, 피해자 D는 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1. 2011. 7. 9.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9.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인천 남동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7.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1. 7.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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