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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6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E은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E의 사업자 등록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E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1년 1 기의 경우, E은 N, O, P, 일성이 앤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케이블 포설작업 등의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다시 Q 건설에 하청을 주어, Q 건설에서 공사를 하거나 E의 직원인 F가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 Q 건설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1년 2 기의 경우, E이 P, 오 주 이엘 디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피고인 A이 E을 폐업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가 R을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하여 H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E이 수주한 공사들을 H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고, H은 이를 다시 S에 재하청 주어 S 단독으로 또는 H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매출 ㆍ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일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매출 ㆍ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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